고양이씨 2017.02.08 12:0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호봉계산에 유지개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식 입사가 3월이지만 12월부터 이미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고 그것을 호봉승급할 때 적용해서 유지개월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하여

매년 3월이 아닌 12월에 호봉이 오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12.3월에 정식입사했지만 12.9월에 1호봉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은 산전후휴가이므로 근무한 날로 봅니다. 3개월을 포함하여 2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중 1년에 관해서는 1호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 3개월은 근무에 포함시켜 유지개월을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6개월이 되고 매년 9월에 호봉승급이

되는 것이죠..


16.2.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6.9월에 호봉승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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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유지개월의 의미와 귀하의 재직과정에서 호봉승급 기간을 명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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