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papa 2010.01.14 11:13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여직원 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어 재계약 관련 공문이 나왔는뎅..

2008년 10월 입사한 친구는 호봉이 2호봉이고 2008년 12월에 입사한 저는 1호봉으로 되어 있어

호봉 관련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근무 후 일년이 경과하면 평가를 하고 평가 후 점수에 따라 호봉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호봉이 인상이 되고 저는 되지 않아 문의를 하였더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호봉인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인사팀 담당자가 최근 바뀌어서 현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회사 공문 게시판 확인 결과 10월에 입사한 친구는 2009년 5월에 평가대상자 공문이 나왔고 저는 2009년 한번도 평가대상자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보름 정도 늦게 입사한 직원도 9월 평가대상자공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의 실수로 평가의 기회도 호봉 인상의 기회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 인사팀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 상태이고 현담당자는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답변 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호봉 인상이 되었다면 일년동안 54만원의 급여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직으로 전환시에도 더 나은 급여을 받을 수 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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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5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호봉승급의 결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또는 임금규정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호봉이 위 규정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승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예: 1년에 1호봉씩 자동승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호봉승급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이를 낮출 수 없으며 만약 착오등으로 승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아니한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호봉승급 누락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절차(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6

     

    2. 호봉이 위 규정 등에서 회사의 재량으로 승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예: 1년에 1호봉씩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무성적 평가 등에 따라 승급 여부 및 승급정도를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호봉승급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회사가 재량으로 호봉을 승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대되는 임금인상액은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착오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조차 누락되어 평가될 기회마저 박탈되었다면, 회사내부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회사의 착오 또는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적절한 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그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확정된 임금채권이 아니라는 성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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