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una 2010.01.20 18:3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관련 호봉산정 문의였습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받고 정식으로 인사담당자를 통해 호봉 재산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2005. 8. 22일에 입사해서 근무한지 5년째인데

지금 호봉 재산정을 요청하면

지난 기간에 대한 것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할 일자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008. 11. 26~2009. 11. 25(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이 기간이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신청일자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신청해야 할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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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회사내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관련규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변경일 이후 취업자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른 호봉적용이 될 것인데, 이러하다면, 귀하가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변경과정에서 종전 규정(차별적 규정)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급적용한다는 요지의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소급적용기준일을 최초의 입사일로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상 무급이며, 다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호봉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법 제1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법 제19조 제4항)토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이라고 하여 호봉반영에 있어서 별도로 특별히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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