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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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해고·징계 | 화물지입 운전기사 보험처리 1 | 2018.11.17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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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에 과실, 부주의 등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 측에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것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업무수행 중 과실, 부주의 등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밣생케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