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2020.08.22 23:20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소송상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A는 B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
중노위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중이며 B사는 보조참가를 하지않고
A와 합의를 하자 합니다 합의조건은
1,신규입사 형식으로 입사
2,일정액의 합의금 지급(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대비 70%정도)
3,B사는 소송에 참여치 않는다
이 조건 이행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A와 B사 사이에 발생될
법적효력을 갈음하고 일체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는 것입니다

질문1, 이러한 소송상 화해 계약도 가능하고 효력이 있나요?
질문2, 일정액의 합의금도 소득세를 떼나요?
근로소극,퇴직소득,기타소득등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질문3, 이러한 계약을 재판부에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중노위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인지,원고가 소취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재판을 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A는 소취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정신적피해,명예를 회복하고 중노위에 소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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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송중이라도 화해가 가능합니다. 이 소송상 화해로 작성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2.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원천징수해야하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닐 것 입니다.

    3. 원고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4. 다만 화해의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