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 2021.07.14 13:50

징계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측에 징계해고 경력이 재취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바꾸고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화해안을 제시했구요.

저는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복직 생각은 없어서 화해안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게 있어서 권고사직 변경 화해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던데,

노동위원회에서 시켜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혹시 제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합의안 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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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등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위의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써 종전의 법률관계를 소멸하고 새로이 법률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오히려 권고사직을 거부한 사용자에게 대안제시를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진정 화해의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