쩸스 2013.07.18 10:28

우리시가 환경미화원 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2년에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지하는데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DC형) 운영 개요

① 가입대상 : 환경미화원 (66명)

② 가입기간 : 2011.1.1~12.31 (1년분)에 대해 가입

③ 운 용 사 : IBK 연금보험

④ 적립금납부 : 2012. 3월(1회만 납부)

⑤ 적 립 금 :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부담금 납부

 폐지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기존 퇴직금제도 시행 누진제 도입

- 환경미화원 근로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 누진제를 도입하여 150%를 퇴직금으로 지급

 

2. 질의 요지

❶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0조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마지막 날까지 환산한다.” 고 되어있는데, 우리시의 중간정산기간은 연금가입기간인 2011. 1.1 ~ 12. 31.까지 1년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서 “DC형 폐지시 가입자에게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가입자별로 중간정산금액은 동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적립금) 납입액과 운용사의 운용이자만 지급하면 중간정산 되어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❸ 가입자가 ❷번과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받으면 차후에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에 중간정산기간(1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경우, 손해가 예상된다며, 중간정산 처리를 거부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❹ 가입자가 ❷번과 같은방법으로 1년간(2011년도)만 중간정산 할 경우, 최종 퇴직시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근무기간산정을 전체 근무기간에서 중간 정산한 기간(1년)만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되는지의 여부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기간이 2011년(1년)만 해당될 경우 개인별 중간정산 금액산정은 2011년과 그 이전 모든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산출(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근무기간) 금액으로 확정한 후에 폐지시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2011년분(1년) 중간정산 받은 금액만 뺀 금액으로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2011년(1년)만 해당될 경우, ❷번과 같이 1년분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시에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산출한 퇴직금(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총 근무기간)에서 기 지급한 1년분 중간정산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DC형 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2011년 (1년)만 해당될 경우, 폐지 이후에 퇴직금제도 시행되면 중간정산한 2011년(1년)동안도 누진제 적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2011년(1년)은 제외하고, 2011.1.1일 이전 근무기간과 2011.12.31. 이후 근무기간만 합산해서 누진제 적용기간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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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도의 폐지 및 운영 중단의 사유는 개별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지고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사유는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해석이 분분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유를 정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중단은 사유라 볼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자산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므로 가입자별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는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폐지시 근로자는 ① 기존에 적립되었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아 개인퇴직계좌 등 개인적으로 운용하거나 ② 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두거나, 혹은 근로자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계속 불입하는 방법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DC 가입 기간은 추후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예시

    퇴직금

    DC

    DC중단

    DC

     

     

     

     

     

     

    퇴직금 제도 적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①+③이고, DC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은 ②+④입니다.

    5. 가능하지만, 기간계산을 따로 해야 하는 원칙적인 경우에 비해 불리한 지급이 아니어야 합니다.

    6. 네, 가입기간은 따로 산정한 원칙적인 경우에 비하여 퇴직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 2011년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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