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1/12 불입하지 않고 자금여유있을때 마다 넣고 있다가
퇴직시 모자라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불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2. 운용기관간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1/12 불입하지 않고 자금여유있을때 마다 넣고 있다가
퇴직시 모자라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해서 불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있나요?
2. 운용기관간 퇴직연금 이관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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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을 연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그 금액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12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하였거나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