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 2018.04.26 11:38

금년 2월 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이 현재시점(3개월 가량 지났음)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퇴사자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인수하는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재직했던 회사에 청구해야하는지.....

인수 합병시 기존의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인수하는 회사가 가지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4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222
근로계약 보증금 환급 1 2016.08.08 24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7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11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1
기타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2010.05.31 63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