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도라치 2020.04.21 21:47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택스를 통해 조회 해봤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기피 (??)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유인 즉슨,


"환급을 해서 얼마를 주는게 아닌, 세금을 최대한 덜 떼이는 쪽으로해서 4대보험 나가는 것에서 차감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 해본 결과 입니다.


***님은 2018년에 비해 총급여가 18,600,00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3,470,535원 증가, 과세표준은 12,189,465원 증가, 세액공제 645,008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436,95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세액중 일부를 환급받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올 경우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금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귀하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지급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06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25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3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24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2023.01.27 1669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2022.06.23 753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220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14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34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2021.03.16 317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2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4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830
»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21 37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36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