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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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06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32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3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524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2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81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669 |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753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20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14 | |
근로계약 |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 2021.12.16 | 1034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식 문의 합니다. 1 | 2021.03.16 | 317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28 | |
임금·퇴직금 |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 2021.03.09 | 1754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834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21 | 37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4.13 | 10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193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2 | |
기타 |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02 | 1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 환급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근로 성격을 띄고 있다면 환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