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하맘zz 2012.01.02 11:10

안녕하세요 저는일산에 정형외과에 물리치료사로일하고있다가

10월10일자로 출산휴가를냈어요

원장이 세금을 다 내주는조건이구요

실수령액은 180이였거든요

출산휴가신청하고 출산휴가급여는

180에서 135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받고

나머지차액 45만원은 원장이 병원 월급날이 줬는데요

1회차때는 45만원이 다들어왔는데

12월 31일 2회차때는

36만원밖에안들어와서

노무사한테 문의했더니

국민연금을 환급받아서 8만9천원이 제외되었다네요

그게잘이해가안되서요 원장이맞는건지

쉽게설명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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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국민연금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고 잔여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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