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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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 2018.04.26 | 114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8.03.01 | 806 | |
임금·퇴직금 |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 2017.04.06 | 6277 | |
근로계약 | 보증금 환급 1 | 2016.08.08 | 248 |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8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 2012.01.02 | 4979 | |
기타 |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 2010.05.31 | 6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이후 퇴직자에게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면 퇴직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