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대가스 2019.10.19 19:01

안녕하십니까?


1년 반전 사용자측 (사측)과 조합측의 단협 결과로 적치된 연차 사용을 다 사용하면 무급 휴가를 사용 할수 있게끔 단협을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도 무급사용을 할순 있었지만 인사고과에 적용되어 무급을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단협에서 조금 완만하게 풀었던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급을 사용하면서 매달 31일에 무급을 사용시에는 월급에서 1일치 금액차감이 되지 않는것을 조합원이 발견하였고 조합에 문의한 결과 사용자측이 모르는것 같으니 조용히 사용을 하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 무급을 잘 사용하고 , 조합 선거 철 하루에 삼사십명의 조합원이  빠지다 보니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용자 측에서는 돌연 몇일전 여태까지 31일이 있는달에 사용하는 무급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이제부터 금액이 차감된다.

그리고 기존에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한 무급연차수 만큼의 금액을 환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돈을 줬다가 뺏은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사용자측의 오류로 인해 월급을 빼앗기는것을 당연시 해야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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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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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2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이나 무급휴가 규정에 따라 이를 유급처리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무 사용에도 불구하고 월말 사용에 따른 전산상의 문제등으로 월급액을 과오지급한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지 않은 임금액 만큼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민사상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별도로 합의한바 없는 이상 사용자가 무급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액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이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실제 해당 오류를 진작에 발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년 반의 기간 동안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아주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굳어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무급휴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급처리 한다는 것이 사업장의 규칙으로 의사합치된 수준으로 보긴 어려워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을 조합이 사용자 측에 설명하에 소급하여 공제하는 등의 조치는 조합원들의 사용자에 대한 불만과 사기저하등이 우려되는 만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추후 무급휴가 사용자 수를 사업장 영업상황과 근로자의 가정활동의 사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절해 보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하여 문제를 풀어 보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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