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터 2020.06.19 21:07

2018년 4월 승진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을 당시 시행규칙에 명시된 `직급 하한액(별표)`을 기준으로 지급함

2002년 현재, 과거 시행규칙보다 상위의 규정에 있는 `5% 원칙으로 한다`를 적용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당시 담당자 징계 및 초과분을 환수하겠다고 시도 중입니다.

힘없는 근로자로써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요약

1) 불필요한 행정소요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연봉 한계액을 규정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2018.1.24.)

2) 이사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후속조치(내규심의회 2018.3.21) 개최 및 의결

3) 위와 같은 근거를 기준으로 기본연봉 하한액 지급(통상관례, 유사기관 사례와도 동일)


직급별 하한액과 상한액을 명시되어 있고 최초 급여규정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선 기관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해야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직급별 상하한액 테이블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상한액 이상 기본연봉이 발생하는 직원이 발생하고 하한액의 기준이 매년 갱신되지 않는 등 실무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규정의 하위 규칙에서 관련 상하한액 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심의회(이사회 보다 한단계 낮은 내규심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적시적인 개정과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결시(20.1.24) 의결안건에 또한 `직원 기본연봉의 직급별 상하한액표 삭제 후 별도 반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였고 의결결과 역시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규심의회(2018.3.21.)를 통해 관련 상하한액의 기준을 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진급자 발생(선임급 2, 4)으로 규칙에 명시된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기관에서는`5%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규정의 예를 들며 하한액 기준 지급은 잘못지급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감사하고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 담당자 징계 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장과 논리는 기존 국립대구과학관의 규정에서는 기본 연봉 5% 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하한액 미달시에는 하한액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한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사회 규정개정(18.1.24) 이후 관련 단서가 삭제가 된 상태가 되었고 상하한액 기준이 규칙에만 별표에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 지급이 옳지 않고 상위규정에 명시된 5% 인상기준만을 적용해야 함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주문시 이사회 안건, 이후 규칙개정 사유에도 이사회 의결사안을 근거를 명시하여 최초 개정취지 자체가 행정효율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을 위함을 분명히 하였고, 현재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5%만 적용해야 하고 규칙에 있는 상하한액 기준을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정당시 규정에 향후 규칙에서 기존 기본연봉 한계액을 반영할 것임을 밝히기 위해 `기본연봉은 <별표1>의 기본연봉 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기본연봉 산정 및 지급 등의 세부적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상기의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또한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개정 조문이었습니다.

본 개정으로 인하여 승진자에 대한 기본연봉 지급형태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의도나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당시 결재권자 및 이사회, 내규심의회 또한 기존 지급방식과 지급기준이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당연히 안건내용에 있는 그대로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존과 똑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인지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함을 전제로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아니였기 때문에 노사협의 또한 거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2020년 현재 되짚어보니, 보다 명확하게 조문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급여를 부당하게 취하고 환수해야 할 만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너무나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해석이고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존 승진자 및 유사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중앙부처 종합감사팀이 과학관을 방문하여 약 보름간 각종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고, 당시 다른 사건인 규정에 없는 팀장직책을 부여하고 팀장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조차 `기관주의` 정도로 조치하였던 것을 미루어보아도 현재 기관에서 인지하고 있는 본 사건에 대한 기관의 시각이 상당히 그리고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초 개정취지나 규칙에 명시, 통상관례, 유사사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근로자) 배려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도 규칙에 명시된 직급 하한액을 지급한 사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정에서 `5%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편적인 조문해석만을 과도하고 편협하게 인식하여 당시 정책적 결정과 상황, 배경, 취지 등은 배제한 채 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시 실무자 징계 및 진급자 급여환수 등 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 판단되며 이를 시정함으로써 본래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구제를 청하는 바입니다

과연 기관에서 생각하는 바가 옳은 것인지, 틀리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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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규정과 지침등이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변경 되었는지?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황과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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