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례 2022.12.20 15:31

안녕하세요

퇴직 후 3년이 지난 전직장에서 4대보험 과오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지 않아 환수금액 자체는 작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수를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직하는 약 1년 2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과세표준 및 비과세표준의 오류로 과오공제가 있어 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급여에서 공제한 내역의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퇴사를 19.10.15.에 하여 그간의 임금에 대한 3년의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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