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 11. 1. 입사하여 재직 중에 있으며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 1. 2. 연차산정 기준을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에게 올해 12.5일의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회계일 기준으로하면 2020. 1. 1.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12.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제가 1월 31일 퇴사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15일인지 아니면 12.5일 인지?

3. 2번 내용에 더하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2018년과 2019년도의 미사용 연차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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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10월 31일까지 비례해서 휴가를 계산해보면 12.53개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 80% 근무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입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1일에 15개를 부여하고 2020년 10월 31일이 지나 12.5개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2.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처럼 작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가능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입니다. 위의 내용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어지나 위의 내용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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