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rene 2020.06.25 10:48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입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내부관리상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기준으로 산정 시

올해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1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 이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회계기준으로 산정시 올해 1년이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11일의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되지만

1년 이후 올해 연말까지의 발생될 연차일수를 비례연차에 따라 산정하면

입사기준에 따른 연차일수와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분리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11월 28일 입사자가 2021년 1월 1일 시점에 발생할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하면

입사기준으로 계산 시

2019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7일 : 11일

2020년 11월 28일 ~ 2021년 11월 27일 : 15일

여기서 2021년 1월 1일 시점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총 26일이 발생하는데

회계기준으로 계산 시

2019년 11월 28일 ~ 2020년 11월 27일 : 11일

2020년 11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 1.39일(2일)

여기서도 2021년 1월 1일 시점에서 본다면 총 13일이 발생하니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회계기준으로 산정 시 근로자가 분리해보이는데

퇴직시점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고하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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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갯수는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현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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