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슨 2024.02.04 17:03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계산눌러보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와 2021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비교했을때

 

1월1일 입사자는 2024년에 16개가 발생

1월2일 이후 입사자들은 모두 2025년에 16개가 발행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는 1년 미만으로 0년차로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지나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됩니다.ㅁ

     

    2) 2021.1.1 입사자는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4.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5.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1.1.2 입사 근로자는 2022.1.1 1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차 15일, 2024.1.1에 2년차 15일, 2025.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3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4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972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38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8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32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30 81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2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