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78 2020.12.15 10:30

2019.04.01 개업한 제조업 회사입니다.

2019.04.01~2020.12.15 현재까지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회사통장에 남아있는 회사잔고 금액에 앞으로 지급될 직원들 연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잔고가 수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납부가 된다며 2020.12.31에 연차비용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할 경우,

2019.06.03 입사자의 경우 2020.06.02에 (1년미만 11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럼 2020.06.03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한개도 미사용일경우

2020.12.31기준으로 8.7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6.3개는 2021.06.02까지 사용하게 하면 되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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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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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6.3에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속에 따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1.6.3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6.3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을 회계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비용 지급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는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0.6.1에 발생한 1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2020.12.31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미사용 수당을 미리 2020.12.31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6.3까지 사용케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명진78 2020.12.22 15:36작성

    네. 바쁘신 업무중에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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