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2022.04.01 1445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1.19 30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5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3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24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793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6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59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5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0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6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2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