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bi00 2021.04.08 01:21

안녕하세요? 2016년 11월 입사, 2021년 4월 퇴사를 하며, 연차 수당으로 이 수당의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인사팀 의견

 

근무기간

연차발생

사용가능연차

사용연차

사용시기

잔여연차

비고

2016.11.07

2017.11.05

15

0

0

2016사용

0

-

2017.11.07

20018.11.05

15

15

11.5

2017사용

3.5

이연

20018.11.07

 

2019.11.05

 

16

 

15

 

12.5

 

2018사용

 

2.5

 

이연

 

2019.11.07

 

2020.11.05

 

16

 

16

 

18.5

 

2019사용

 

-2.5

 

잔여 3.5(3.5+2.5-2.5) 연차촉진제 소멸

 

2020.11.07

 

2021.11.06

 

17

 

16

 

9.5

 

2020사용

 

6.5

 

잔여 6.5개 연차촉진제 소멸

 

2021.11.07

 

2022.11.06

 

17

 

0

 

4

 

2021사용

 

-4

 

퇴직시 차감처리 예정

 

- 처음 입사후 1년간 연차가 없다고 했었으며, 지금은 회계년도 기준을 대입하며, 2021년에 사용한 4개 연차에 대한 비용 공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제 의견,

 - 전년 근무일(2019.11~2020.11)의 8할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연차가 충분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4개 연차 (-) 정산 방식이 이상함.

 - 인사팀에서는 제 의견에 대한 답은 안 하고, 회계년도 기준이라며 동일 설명만 계속 함.

3. 문의 사항

  : 인사팀 계산이 맞는건지요? 위 내용 검토를 위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대요..

    확인,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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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4.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2019년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라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2021년 1월 1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전년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다면 이연되는 휴가는 없다고 할 수 있어도 현재 귀하께서 휴가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고(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므로)이에 -4라는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부여했는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ubi00 2021.04.13 10:39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위에문의드린 작성자인대요, 회사회계년월일은 매년 1월1일입니다. 전년도출근도 보셨다시피 주어진 연차도다못쓰고 출근을했었고요, 추가조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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