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밍 2021.05.17 15:18

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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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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