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월 22일 입사,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였습니다.
22년부터 회계년도방식으로 변경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45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95 | |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78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63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2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휴일·휴가 |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10 | 1069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 2021.02.26 | 359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41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5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5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1 | 30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2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의 연차휴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편의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