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19.07.10 11:37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 1월15일 입사.

회계기준으로 연차 산정

16개가 되는 시점과 사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회계연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12월 31일로 본다면

    2019년 1월 1일: 월 개근시 발생휴가 11개, 근무일수 비례휴가 14.42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휴가가 부족하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5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7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9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8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1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7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3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