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7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79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39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6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 2020.01.07 | 339 | |
휴일·휴가 |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 2019.12.27 | 168 |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1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9.11.14 | 5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 2019.10.07 | 878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7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13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에 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에 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