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dachi 2020.02.26 16:02

안녕하세요 선생님,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nodong.kr/qna/2058098

퇴사사점을 빼먹은것 같은데 20년도 2월 25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선 월급일이 25일이라 25일 남은 연차수당이라고 38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야 할 돈에서 덜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것을 다 받아내려면 노동청에 그냥 민원 넣으면 되는건가요-

사실 관련한 서류나 메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주변에 대면으로 상담드리고 싶고,

이러한 절차가 귀찮아서 사실 회사의 계산이 맞길 바라고 있지만

한두푼도 아니고, 저 외에 이전 퇴사자들도 연차수당으로 장난질을 많이 당해서

일부는 포기상태라해 믿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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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이전이라면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하므로 별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드렸던 답변을 참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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