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10.15 11:14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입사자는 이번년도 소진 못한 연차 2021년으로 이월 되는거죠?

그리고 2019년 입사자는 이번에 소진 못한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임금 체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고정/월 35시간)+식대 기준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기본급기준으로 통상임금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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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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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기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시기 연장이나 이월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식대가 매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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