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요링 2019.03.26 16:34

2018.04.16~2019.4.15 1년간 주 20시간 근무자로 있다가 2019.4.16~ 근로계약 변경하여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도입사자로 2018.04.16~2018.12.31 1개월 만근 시 마다 8개+10.6개(225/365*15일)와 2019.04.15일까지 1개월 만근 시 4개가 추가 생성되어 22.6개가 되는데요  전체 미사용 연차라고 생각 했을 때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중간에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지만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발생연차는 근로계약 변경 전이므로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주 12시간 미만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6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395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2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 3 2020.05.28 537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9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2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35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