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댕댕 2015.09.15 09:28

안녕하세요

조금한 소기업에서  인사,노무관련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일수 계산할때 잘 이해가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1~12.31)

2014.03.03. 입사를하면  2015년과 2016년도에는 각각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제가한 계산법은

2014.03.03. ~ 2015.12.31 : 12.5개    /    2016.01.01~ 2016.12.31 : 15개 입니다.

--> 2014.03.03-2015.03.03 연차 x (단, 2015년도에 생길 연차 땡겨 사용가능)

--> 2015.03.03~ 2015.12.3은  15/365(1년)* 303일(2015.3.3이후 재직일수) = 12.5 로 계산을 합니다.

--> 2016.01.01~2016.12.31 :15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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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는 15일의 연차휴가중 해당 회계연도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이며 2014.3.3에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2014.3.3~2014.12.31사이 30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약 12.5일이 발생되겠습니다.(304일/365일*15일)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2014년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유급휴일과 주휴일 포함)중 중도입사 근로자가 2014.3.3~2014.12.31 사이 출근의무가 있는 워~금, 주휴일인 일요일, 유급휴일 일수만큼 뽑아내어 2014년 전체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여기에 15일을 곱합니다.(대략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3. 이렇게 중도입사자의 첫해 연차휴가를 정리하고 나면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4년은 12.5일, 2015년은 15일, 2016년도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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