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래짱 2018.06.22 09: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1월 1일)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요
17년도 10월 10일 입사 후 18/1/1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

법이 개정된 후 18년도 연차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선 10월 10일에 입사를 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10일을 늦게 입사했기 때문에 현재 1년이 안된 시점에서 10월 9일에 9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9월 30일 기준으로 8.6일이 발생하며
10월부터 12월 31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15*2.6/12, 10월 10일부터 12월 31까지 2.6월) 3.25개 이며
즉, 8.6 + 3.25=11.85 이며 18년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11개 라고 말씀 하셨는데 9+3.25 = 12.25가 아니라 11개 발생인가요??

어떤 계산이 맞는지 설명과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44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13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2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