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8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0 | |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44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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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2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19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