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 2022.01.24 14:08

연차 기준 : 회계년도

입사일 : 2020년 12월 14일 / 퇴직 예정일 2022년 4월 7일

2020년 연차 : 0일 부여

2021년 연차 : 12일 부여

2022년 연차 는 몇일이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가 22년 4월 7일 퇴직예정입니다.  22년 연차를 현재 3개 사용을 했고요.

퇴직시 몇개의 퇴직연차수당을 줘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8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0
» 휴일·휴가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2022.01.24 144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44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2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19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