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i 2020.01.22 15:11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으로써, 퇴사자와 관련하여 휴가 산정, 그리고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사의 상황은,

- 사내 규정에 연차 발생기준(입사일, 회계연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관습적으로 그 해 4월 이전 신규 입사자에 한해 당해 근속을 상정하고 15개의 연차를 부여, 4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그 다음 해에는 그 해 근속을 상정하여 15개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기준을 따라 매 1년마다 1개의 휴가를 추가 부여함.
- 근속 13개월 미만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잔여연차 등을 정산함

입니다.

이번 20년 02월 14일에 퇴사 예정인 자(19년 02월 13일 입사)와 관련하여, 휴가 관련 이슈가 있어 아래와 같이 상담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1. 19년에는 15개의 휴가(02월 입사)를 부여. 20년 1월 1일 당해 근속을 상정하여 15개의 휴가를 부여 하였으나,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입사일 기준 휴가를 적용하여 올해 15개의 휴가를 취소(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하고 근속 1년 시점인 2월 12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임을 알림. ==> 현재 퇴사 예정 자는 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 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2월 1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 때 입사일 기준 휴가를 적용하여, 올해 1월 1일에 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 휴가를 취소 하고, 2월 14일에 퇴사와 15일 만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2. 입사일 기준 휴가 계산에 따르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19년도에 부여한 15개의 휴가와, 20년 02월 근속 시점에 발생할 휴가 갯수를 합치면 30일. ==> 4일 만큼의 연차 수당을 차감 정산하여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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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가운데 임의로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변경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 휴가의 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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