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 목적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으로 인한 과반수동의가 필요한가? 가 아니고,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일치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1.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덜 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2. 퇴사 시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아래 취업규칙 예시에서 제4항의 공제 관련 내용이 유효할까요? 또는 법적 문제가 있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취업규칙 수정 시에는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0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중략 ...

④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제00조(동조)에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의 명시가 필요할 때 제4항에 다음 내용 반영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동조 40조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퇴직금 등을 포함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경우 미달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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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3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정산 방식>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 정하여 더 사용하면 공제, 덜 사용 하면 수당 지급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의 기준을 정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처음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다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2008.02.28)

    노동부는 이 경우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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