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알기 2020.05.22 10:55

안녕하세요

당사는  많은 사원 수로 인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촉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모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 드릴 것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했을 시에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모두 적용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0일에 입사한 인원이 2020년 5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10일의 1개월 만근 연차만 발생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10일의 1개월 만근 연차 + 2019년 7월 10일 ~ 2019년 12월 31일근무내역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산했을 시 총 16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도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해주실 사항으로 당사 취업규칙의 연차 규정 첨부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1)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8.4.1) 15일 유급휴가 발생기준은 매년 1 1일이다.

3)  8.4.2)의 발생기준일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4)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0 입사, 2020.6.1 퇴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9.7.10~12.31사이 17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7.1일 발생(174일/365일*15일)+ 2019.7.10~2019.12.10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 발생.

    2019.12.10~2020.5.31 사이 매월 개근시 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산정시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는 17.1일 발생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17.1일로 입사일 기준 산정시 10일보다 유리하므로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판단됩니다.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문헌을 종합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일할 산정이 아닌 매월 개근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4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6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2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27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1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01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3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1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4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99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76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9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