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너굴이 2021.02.03 09:37

 

 

 

 

근속년수

휴가발생일

휴가일수

비고

입사년(월차)

2020.4.1.~2021.3.31.

매월 1(1개씩)

11

 

2년차(연차)

2021.4.1.~2021.12.31.

12

11.3(올림)=(입사년 재직일수

275÷365)×15

3년차(연차)

2022.1.1.~2022.12.31.

15

해당연도 11일자로 연차 통일하여 연차촉진제 시행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저희가 회계년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떄

위의 표에서 2년차 시점에서 연차촉진제가 사용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1.3.31까지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1.4.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기존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 2021.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면 2022.1.1에 11.3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2.1.1~12.31 사이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의 산정내용에서는 2021.4.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빠져 있습니다. 이를 추가 부여해야 하며, 2021.4.1~12.31 출근율에 따라 2022.1.1에 발생하는 1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12.31기준 6개월 전인 2022.6.1에 1차 연차사용 촉진, 2022.11.1에 2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43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6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2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29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1
»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3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6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01
휴일·휴가 연차 휴가와 연차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8.12 94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3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11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49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99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76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9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