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적은경우 [2019.04.02 입사 / 2021.03.31퇴사 ]
=>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 없음
[회계연도기준 (37.5개부여)]
19년 8개 부여 (8개사용)
20년 14.5개 부여 (12.5개사용 / 2개 사용촉진 소멸)
21년 15개 부여 (5개사용)
1)회계연도기준적용 : (부여연차 37.5개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10개)
2)입사일기준적용 : (부여연차 26개 - 사용,소멸연차 27.5개 : 잔여연차(초과사용) -1.5개)
질문1) 퇴직정산시 수당지급할 연차수량?
질문2) 퇴직정산시 초과사용분 급여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직서양식에 명시 (퇴직 정산 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급여등 금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문3)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는 한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위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