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시크 2018.02.07 11:33

안녕하세요.

퇴사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 상담 원합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 12.31을 산정하여 연차를 발생하는데요

입사일은 2012.4.2 이며 퇴사일은 2018.2.14 로 제출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13년 발생연차 수 10개 (12년 245/365*15 = 10)

14년 발생연차 수 15개, 15년 발생연차 수 15개, 16년 발생연차 수 16개

17년 발생연차 수 16개, 18년 발생연차 수 17개

로 총 89개가 되는 걸로 계산되었는데요 맞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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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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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귀하가 산정한 일수가 맞습니다.

     

    2012.4.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2012.4.2.~2013.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2. 발생)

    2년차- 2013.4.2.~2014.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2. 발생)

    3년차- 2014.4.2.~2015.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4.2. 발생)

    4년차- 2015.4.2.~2016.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4.2. 발생)

    5년차- 2016.4.2.~2017.4.1.-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4.2.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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