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0.08.19 10:0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할경우

회사에 적용되는 불이익한 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제한 등 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권고사직 인원이 대량으로 발생될 경우

회사차원에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은 '경영상 필요나 회사불황'에 의한 것 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동시다발로 발생한다면 담당센터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2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5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