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기 2018.08.07 18:42
회사가 몇달전 멀리 이전하게되어 퇴사하고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친구랑 같이 자취중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직 부산으로 되어있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정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동사무소가서 거주지이전을 하면 될까요ㅠㅠ

친구는 동사무소가서 이전해서 주민등록상으론 현재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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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고용지원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조건에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확인서류, 편의시설 제공여부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경우 실거주지를 기재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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