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중에킹카 2010.01.06 01: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영업사원입니다.

 

한달전에 납품을 끝내고 회사복귀중에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차량이고요...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서 저는 크게 신경 안쓰게 되었는데요...

 

공업사에서는 차량파손이 너무 심해 견적이 600이상 발생될것이라고 통보하였으며

 

회사에서는 그 수리비면 차라리 차를 폐차하고 차를 다시 구입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도 사람인지라 회사에 큰피해를 입히고 저랑 잘 맞지 않는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회사에서는 사고내서 차를 다시 구입했으니 "본인부담금으로 50%"

 

내고 퇴사하라고 해서요... 입사한지는 이제 겨우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입사후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하고 청년인턴제로 입사하여 회사도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건 입사 당시 저는 운전을 미숙하다고 말씀드렸으며 회사에서는 "보험 다 가입되어 있

 

으니 걱정말라고..." 그래서 입사결정 하였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후에 열심히 일하면서 500정도 모았는

 

데요... 300정도 내고 퇴사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를 냈지만 사고당시 회사에서 현금지급을

 

해준후에 병원가서 엑스레이비용과 통원비용을 줬는데... 그게 산재처리인지 의문입니다.

 

문제 있는것이 아닌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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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발생 경위, 회사의 예방대책(차량사고의 경우 자차보험가입 여부등)과 손실분산에 관한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과도한 손해금 청구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손해금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손해금을 결정할 것이며,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그때에 배상하시면 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2009. 11. 26.  대법원 2009다59350 판결)

    [요지]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과 손해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