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민 2011.11.04 12:3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금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금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얼마동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고용보험 납입이 체불된 것 같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금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불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동일한 회사의  학원강사로서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왔습니다. 즉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중단없이 계속 동일 회사(법인)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측에서 체불된 금액을 납입하여야만 한다면 회사 직원 전체가 아닌 제 개인의 체불 보험액만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 재무를 담당하는 이사와 이야기해보았지만 당사자도 아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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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1:25작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신고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겠지요..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요건이 충족(가입기간 180일이상,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됨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불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회사의 의무소흘로 인해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수납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에 미납고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할 것이고, 차후 회사가 이를 납부하면서 귀하의 부담분을 청구한다면 회사측에 귀하의 부담분만큼 회사측에 지급하면 되고(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측에 보낸 고용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한 후 회사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측에 고용보험료 미납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사항만 체크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고, 고용보험료 미납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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