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일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직원들에게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일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직원들에게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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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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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조에서는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나 부서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청구권 소멸 이전)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