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 2014.11.20 11:36

문의드립니다.

2011년8월부터 과천(정부청사인근)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를했습니다.

올해 5월 말경 회사가 충북혁신도시(충북 음성군 맹동면)으로 이전하였는데요

거주하는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여태까지는 참고 있었느나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보니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일을 참고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그리고 출퇴근시간 산정시 3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안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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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장의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함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근과 퇴근시 합하여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업장과 거소지간 통근거리를 측정하여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기준으로 왕복 소요시간을 확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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