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2009.12.13 04:54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2,550만원의 임금(1995.9-2002.6)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1995.9) 총 자본금 1억 중 제 남편은5%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주식액면가 5천원(1천주))를 출자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줄 수가 없다며 매월 조금씩이라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지불각서도 받지 못한 체 유럽으로 왔는데 현재 까지 한 푼도 입금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저만 몇 일 뒤에 귀국하여 3주간 머무를 예정인데

 

① 지금이라도 지불각서나 공증증서를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②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공증증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③ 공증증서를 작성하려면 채무자(회사)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에 채무자(회사)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

    공증용 위임장에도 채무자(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만약 사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④ 권리증서 원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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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3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급여의 경우 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임금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회사(채무자)가 자신의 의사로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채무자가 귀하에 대해 지불각서나 약속어음증서를 공증받는 형식으로 임금변제를 확인해준다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이를 '소멸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라고 합니다.)

     

    2. 지불각서나 공증은 반드시 채무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불각서는 통상적인 지불각서의 예를 따르면 되고, 약속어음 증서(공증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문구점 등에서도 판매합니다.)형식의 공증을 한다면 이미 귀하가 파악하신대로 당사자의 인감증서와 인감도장,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남편을 대신하는 경우 대리인이 되므로 위임장과 귀하의 신분증 및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출자금은 이미 주식증서로 교부받았으므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하신 주식증서를 회사와 매매(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양도양수하는 주식의 수량과 가격(최초의 발행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발행가 이상 특정액 또는 발행가 이하 특정액), 그리고 양도양수자 당사자와 지불방법 등을 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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