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출자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월급 5백만원을 받지 않고 출자금으로 전환시킨 것이었으며
“주식증서”는 받지 못하였고 등기부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이 경우 어떻게 출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②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냐요 ?
견본 양식을 첨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서방을 뒤져보았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출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식증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상법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주식양도양수(매매)계약서의 샘플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