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자 2024.02.02 17:22

안녕하십니까 정기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저희 규약에 

(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참여)로 성립되며,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 정기총회를 실시 하려고 하는데 근무 여건상 소집이 어려워서 아래와 같이 진행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식순및 회순의 절차는 조합 자체에서 만든 시행동의서(소집을 할수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식을 갈음한다는)로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두고 

지회 밴드와 게시판에 총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내용을 일주일전 공고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총회당일 투표를 진행 합니다.

투표는 지정 장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시간내에 조합원들이 각각 와서 하는 방식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이부분에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조합원의 시행동의서를 통해 총회 성립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총회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성원을 점검하고 의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포해야 성립됩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 총회를 위해 조합원의 집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등을 통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원의 신분확인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개인의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총회 프로그램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참석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화상으로 조합원의 참석을 확인하고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를 시행 할 수 있는 zoom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우 총회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개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포털 사이트의 밴드등에 참석 댓글을 통해 총회 성립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2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6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2
해고·징계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2019.05.25 1141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4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75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2
노동조합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2010.11.15 1522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09.08.13 223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