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2010.11.15 13:53

 

저의 사업장 노조대표(위원장)가 대의원 ⅔이상이 서명날인 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노조대표(위원장)가 대의원회의 소집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안하겠다고 하면서 니들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접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 소집을 하는데 조합원을 소집권자로 해도 되는지 여부와 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을 소집권자로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기재한 양식입니다. 성명과 명칭은 뺏으니 이해 바라면서 바쁘시더라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저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노동자의 편에서 수고해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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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2.0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1/3,  또는 대의원의 1/3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기피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조합원의 1/3,  또는 대의원의 1/3의 동의를 얻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단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이며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부로 접수하게 됩니다.

    대의원의 1/3을 받을 때에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으며 조합원 1/3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대로 2010.12.07 06:56작성

    항상 저희 빽없고,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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