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구리왕 2013.06.13 17:31

안녕하세요.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 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비축하고 그 통장을 회사 경리가 관리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사업주가 그 돈을 경리에게 지시하여 급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우회장이.여러번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묵묵 부답압니다. 별도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메일 상에 빌려 갔다고 시인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황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처리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로 보여지며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13
해고·징계 해고 사유인가요 1 2021.03.17 363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0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43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32
고용보험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7.05 2178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57
노동조합 위원장 공금횡령 1 2019.05.27 5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80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5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4
고용보험 고용보험횡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03.13 1004
»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57
기타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2012.09.20 2179
비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