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mk 2018.02.23 16:37

 15년도에 알바했던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명목으로 급여에서 보험료가 다 공제되었는데, 고용보험료는 내역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낸 내역이 없습니다.


2.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며.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이 12개월 이상입니다. 중간에 1달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1달 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맘대로 퇴직처리를 해놓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한달이 퇴직처리가 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직서를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닌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Q1.  1번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뗀 돈을 돈으로 돌려주거나 신고하여 납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횡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점주와 말이 통하지 않고 뻔뻔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Q2.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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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징수 기관에 요청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사업장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해당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공제분을 사업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기간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산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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